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이혼시양육비, 상간자소송 첫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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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 업종 이혼법률사무소 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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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법률사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고혁준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6

위도(latitude): 37.678204

경도(longitude): 127.0458277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범증 북부지법 민사형사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55 아테나빌딩 3F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176 아테나빌딩 3F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오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80 1층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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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 조혁동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54-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7번길 48 2층 202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루 이혼전문 안혜영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49 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3 3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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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 신철규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17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54 2층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이혼법률사무소

FAQ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